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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로보틱스, 상표권 소송 항소심도 승소

'상표권 침해 아니다' 판단





산업용 로봇 전문기업 디비로보틱스가 DB그룹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특허법원 제22부는 최근 ‘디비로보틱스와 DB그룹의 등록상표와 사용표장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므로 디비로보틱스가 DB그룹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DB그룹의 주장을 고려하면 디비로보틱스는 사용표장이 디비그룹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상표권 침해에 기초한 DB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했다. DB그룹이 디비로보틱스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적 공방은 약 2년 동안 이어져 왔다.



이배 디비로보틱스 대표는 “금융과 보험 등으로 주로 활동하는 DB그룹이 로봇제조사를 상대로 벌인 2년간의 상표권 침해 소송으로 중소기업은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다양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DB그룹의 주장이 모두 기각되고 1·2심 소송 비용 전부를 DB그룹이 부담하게 되는 판결을 통해 다시 본업이 집중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1999년 설립된 디비로보틱스는 해양·원자력 분야 산업 특화 로봇과 극한환경 속 인명을 구조하는 로봇을 개발·제조하는 로보틱스 기업이다. 기술보증기금이 AAA 등급을 부여한 특허 1건을 비롯해 AA 등급 등 총 65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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