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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발 후폭풍…삼성생명 '이익 수조' 줄어든다

유배당 계약자 몫 산정시 예외상황으로 간주

삼성생명, 화재 지분 15%에도 지분법 미적용

전문가 "지분매각 스케줄 공시해야 할 수도"





삼성생명이 금산분리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팔면서 장기간에 걸쳐 순익이 많게는 수조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생명이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주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분할지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단순 부채’로 간주해 보험계약마진(CSM)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CSM은 미래 이익을 뜻하는데 CSM이 줄어들면 현재의 이익 규모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당시 유배당보험 가입자 몫으로 계약자지분조정 계정을 만든 뒤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는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유배당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향후 삼성전자 주식을 팔 경우 차익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라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삼성생명은 올 3월 말 현재 삼성전자 지분 약 8.5%를 갖고 있다.

문제는 올 들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했다는 점이다. 생명 측은 2월 삼성전자 주식 2337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도 삼성전자 주식 매각 계획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자지분조정액을 단순 부채로 처리해왔는데 실제로 주식 일부를 매각한 만큼 IFRS17에 따라 부채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예외적인 상황을 적용받아왔는데 이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시장에서는 삼성생명이 새 회계 기준을 적용할 경우 많게는 수조 원 규모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약자지분조정을 IFRS17에 맞춰 회계 처리할 경우 CSM이 많게는 수조 원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약자지분조정은 3월 말 현재 총 8조 6481억 원이다.

보험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회계 처리 문제가 오래된 일이라는 얘기가 많다. 2022년 삼성생명과 회계 당국은 계약자지분조정 회계 처리를 두고 고심이 컸다. 삼성생명의 경우 새 회계 기준(IFRS17)을 원칙대로 적용하면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잡은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을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해야 해 부담이 컸다. IFRS17에서는 보험 부채를 기본적으로 미래에 지급해야 할 현금 흐름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2월 삼성전자 지분 매각으로 삼성생명 입장에서도 계약자지분조정 회계 처리를 바꿔 향후 삼성전자 예상 매각액을 추정해 최선추정부채(BEL)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는다’는 전제가 깨졌기 때문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 개정안)도 변수다.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것이 뼈대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약 20조 원은 팔아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생명에서는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 없는 만큼 그대로 계약자지분조정 회계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올 2월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판 것은 금산분리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지분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전제가 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022년 금융감독원에서 현재와 같이 부채 항목에서 계약자지분조정 회계 처리를 하라고 지침을 준 것”이라며 “이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데다 삼성생명 측에서도 구체적으로 지분을 매각할 계획도 없어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에는 문제가 없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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