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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中企 10곳 중 9곳 “납품가 연동대상에 전기료 포함해야”

중기중앙회·오세희 의원 공동 700개사 설문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열처리 및 주조, 금형업체 등 뿌리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9곳이 남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5월 14~23일)’ 결과 뿌리 중기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

조사 결과, 뿌리 중기 10곳 중 8곳 이상이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산업 유형별로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의 비율은 열처리 산업이 99.3%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표면처리 산업(85.7%) △주조산업(79.3%) △금형산업(75.7%) 순이었다.

특히 열처리 산업과 표면처리 산업의 경우 전기료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처리 산업은 81.4%, 표면처리산업은 60.0%였다.

산업용(을) 고압A 기준 전기요금은 2022년 1분기 105.5원/kWh에서 2024년 4분기 174.0원/kWh로 인상됐는데 이와 같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해 업체 10곳 중 9곳이 경영상 부담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부담은 57.7%, 약간 부담은 32.4%로 집계됐다.



전기료 인상을 이유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넘는 업체가 ‘요청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69.3%가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로 요청 시도 자체가 어려움’을 꼽았다.

전기료 인상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대처 방식으로는 ‘특별한 대처방법 없음’이 70.1%로 가장 응답이 많았다. ‘거래 지속을 위해 원가이하로 납품’이 25.4%로 뒤이었다.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뿌리 중기의 90.0%가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가 포함돼야 하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제값받기라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에 부합(52.9%) △정부의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은 예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이라 장기적 해결책이 되기 어려움(39.2%) △현행 연동제는 원재료에만 국한돼 비용의 상당부분이 반영되지 못함(36.0%) 순으로 조사됐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가 포함될 경우, 뿌리기업 10곳 중 약 8곳이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오세희 의원은 “이번 조사는 전기료 부담이 뿌리기업 경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현장에서는 전기를 대부분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채 손해를 감수하며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비를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값 받고 납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목소리”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이제는 현실을 반영해 사각지대 없게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 국회 차원의 입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2023년 10월,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됐는데, 연동대상이 ‘주요원재료’로 한정돼 있다 보니 전기를 실질적인 ‘주요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뿌리업종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회도 뿌리업종의 경영 상황을 공감해, ‘납품대금 연동제 전기료 포함’ 법안을 다수 발의한 만큼, 조속한 입법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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