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역대 최대 물량 풀린다"…상테크 필수품 된 ○○[Pick코노미]

지자체 지역화폐 29조 발행할듯

행안부 지역화폐 운영 지침 개정

구매 한도 높이고 사용처 늘리고





정부가 현재 월 70만 원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구매 한도를 월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9조 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구매 한도 문턱까지 낮춰 단기간에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 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의 가이드라인이다. 지역별 최대 구매 한도는 200만 원 내에서 지자체 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20일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화폐의 구매 한도를 1인당 월 70만 원(명절 등 한시 100만 원 허용)에서 200만 원으로 세 배 가까이 올리는 것이다. 행안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구매 한도를 최대한 열어주겠다는 뜻”이라며 “국내 간편결제 한도가 200만 원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품권 깡(현금화)’ 등에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류형(종이) 지역화폐는 1인당 70만 원 한도가 유지된다. 구매 한도와 별도로 지역화폐 보유 한도 역시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기준이 농촌 등에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관내 슈퍼·편의점 등 유통 시설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칫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지역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추가 소비 창출 효과가 거의 없는 데다 영어유치원 등 학원이나 골프용품과 같은 소비 쏠림을 낳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민생에 직방”…국비 지원 상향에 너도나도 발행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월 최대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200만 원까지 상향한 것은 중산층 이상 계층의 소비를 빠르게 늘려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시기를 정해 일시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에게만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관리해왔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대한 소비 효과를 이른 시일 내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실제 올 들어 소비 등 내수는 최악의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재화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2.2% 줄어 3년째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5년 이래 최장 기간 줄어든 것이다. 4월 산업활동동향만 봐도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보다 0.9% 감소했고 의복 등 준내구재(-2.0%)와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4%), 음식료·의약품 등 비내구재(-0.3%)에서 모두 판매가 줄었다. 여기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가공식품과 외식비 등이 소비심리를 압박하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구매 한도 상향에 따라 당장 소비자들의 할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할인율을 지역에 따라 최대 15%로 상향한 데 더해 지역화폐 구매 금액도 늘어나면서다. 개인이 200만 원 한도로 지역화폐를 모두 구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할인 혜택은 30만 원에 이른다.

소득 재분배 효과 실종?…지역별 할인율 차등


자연히 지역화폐 발행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에 1조 원을 지원하면서 총 발행 규모를 29조 원까지 늘려 잡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올해 추경에서 국비 지원이 부활하면서 지역화폐 발행을 중단했다가 재발행하는 광역 지자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 사실상 전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새 정부의 5년 경제발전계획을 짜고 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역시 “지역화폐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소비를 하라고 장려하고 권장하는 정책”이라며 “민생에 있어서는 직방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민생경제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해 왔다.

문제는 이번 지역화폐 구매 한도 상향이 현금을 가진 중산층 이상 계층에 대한 혜택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전직 재정 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역화폐 제도는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데 자칫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비 지원율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논란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국비 지역별 차등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았던 서울·성남·화성 3개 지자체에도 지역화폐 발행 비용의 2%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대신 나머지 수도권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율은 2%에서 5%로 상향하는 제도다. 비수도권 지원율은 2%에서 8%로, 인구 감소 지역은 5%에서 10%로 국비지원율이 각각 상향됐다.

1인당 구매한도 200만원으로…"적정 수준"


정부는 여기에 더해 지역화폐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한도를 전면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감안했다”며 “유사 법 제도를 폭넓게 검토해 적정 수준을 고민한 끝에 최종적으로 200만 원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상대적으로 현금 동원력이 낮은 취약 계층은 정부 재정 혜택을 모두 누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지역화폐의 전국화는 지역화폐의 위탁 발행회사만 배불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보다 생산적인 데 자원을 배분하는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로 영유·골프채 결제…"사용처 꼼꼼히 설계를"

-골목상권보다 사교육 집중 여전

-업종별 결제 제한·맞춤정책 필요

정부가 국비 지원으로 지역화폐의 할인율을 대폭 높인 만큼 할인혜택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처부터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 따라 충전액의 최대 3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만큼 그 소비가 영어유치원이나 골프 용품 등과 같은 ‘사치재’ 시장이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역화폐 구매 한도 200만 원 상향이 사교육 시장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사교육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은 제도 운영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해시의 경우 2024년 사용처 상위 5곳 중 4곳이 학원이었고 지역화폐 결제액의 41%가 학원비로 쓰였다. 서울은 2020~2024년 지역화폐의 19.6%가 입시학원 등에 쓰여 음식점보다 높았다. 경기도도 2023년 결제액의 23%가 학원비로 쓰였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사교육을 지원하느냐’는 지적과 함께 골목상권 등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지역화폐의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사용처를 보다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 사용처(가맹점) 기준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할 뿐 업종별 세부 기준은 따로 없다. 가맹점 연매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10억~30억 원으로 제각각인 이유다. 이번 지역화폐 구매·보유 한도 확대의 궁극적 목적이 단순한 내수 진작을 넘어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있다면 사용처의 기준도 업종별로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어유치원 등 고가 사교육비 결제에는 월 상한선을 두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에는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한 골프 용품과 같은 고가 사치 용품에 대한 결제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