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취약계층 연체자 124만 명의 부채 22조 6000억 원에 대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빚은 전액까지 탕감해주고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는 1억 원까지 90% 감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방안과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원금 탕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60% 이하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에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차주의 채무는 전액 소각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에게는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잔여 채무를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총 16조 4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요 재원은 8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예상 매입 채권액(16조 4000억 원)에 매입가율 5%를 적용한 수치다. 이 중 정부는 4000억 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4000억 원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한다. 채권 소각은 내년 하반기께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존에 운영되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위소득이 60% 이하면서 총 채무가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연체 차주의 채무 원금을 90% 감면하기로 한 것이 뼈대다.
금융위는 저소득 소상공인 10만 1000명의 채무 6조 2000억 원이 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새출발기금 이용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올해 6월까지 사업을 한 경우까지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