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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국내주식형 상품도 비과세를"

같은 국내 주식형 상품 투자해도

일반계좌 비과세·연금계좌 과세

"장기투자 위해 불평등 해소 필요"

이미지 투데이




같은 국내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어떤 계좌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불평등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1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재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 계좌에서 국내 상장 주식이 포함된 펀드나 상장주식펀드(ETF)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연간 총 15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일시에 찾으면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된다. 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을 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해 단일세율(16.5%)을 매긴다.

업계에서는 연금 계좌도 일반 계좌와 동일한 조세 정책을 적용해 세제상의 '역차별'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형 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국내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연금 계좌를 통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면 연금 제도를 통해 장기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내 주식형 상품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요소가 있다”면서 “일반 계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도 비과세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과 연금투자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라도 비과세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10년 장기 평균 수익률은 2.07%에 불과하다. 낮은 수익률의 원인으로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높은 비중이 꼽힌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굴리는 게 국내 주식형 상품보다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도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며 “사적연금과 국내 자본시장의 동반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불균형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가 위축된 개인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 가운데 새 정부가 이 방안을 실현한다면 연금 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형 상품 수요가 늘어나 주식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올해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말 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정급여형(DB) 214조 6000억 원·확정기여형(DC) 118조 4000억 원·개인형IRP 98조 7000억 원이다.

업계에서는 ‘국내주식형 개인연금계좌 제도’ 등을 신설해 이 계좌에 편입된 주식형 펀드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IRP처럼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900만 원)을 주는 아이디어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의 목소리는 알고 있지만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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