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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팹리스 기업' 지니틱스, 최대주주vs경영진 법적 분쟁 격화[시그널]

헤일로,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임총서 이사회 전원 해임 예고





코스닥 상장사인 지니틱스(303030)의 최대주주와 현 경영진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니틱스의 최대주주 헤일로 일렉트로닉스(33.48%)는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헤일로 측은 이달 25일 예정돼 있는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현 이사회 전원을 해임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해 회사 재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니틱스는 보통주 132만8021주를 주당 753원에 발행해 총 10억 원을 조달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지니틱스 시가총액(375억 원)의 약 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헤일로 측은 최대주주의 의결권 지배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 특별결의 정족수(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붕괴까지 노린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헤일로는 지난해 서울전자통신 등으로부터 지니틱스 지분 30.93%를 약 210억 원에 인수했다. 지니틱스는 터치 스크린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다. 헤일로는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국제 법인이다.



지니틱스는 피인수 직후 이사회가 재구성되면서 지난해 8월 사내이사 4인이 새롭게 선임됐다. 헤일로의 한국지사에서 주요 임원을 맡았던 인물들을 내세웠다. 권석만 지니틱스 대표는 헤일로에서 한국지사장 출신이며 장호철 오퍼레이션 본부장은 한국지사 전무를 지냈다. 데이비 남은 헤일로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그러나 헤일로와 현 이사회·경영진 간 분쟁이 격화하면서 최대주주인 헤일로가 이들의 해임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이사회·경영진은 헤일로 측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또다른 방편으로 올 3월 주총에서 정관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하로 제한돼 있던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신주 배정 한도'를 없앴으며, 200억 원으로 제한돼 있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한도 역시 삭제했다. 이사회 결의로 특정 개인에게 CB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사회가 기존 주식 수보다 40% 가량 더 많은 신주를 발행하기로 한 것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며 “일반 주주 권익을 심각히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헤일로는 지니틱스의 현 경영진이 경영진이 ▲과거 경업금지 의무 위반 ▲핵심 기술 유출 ▲이사회 미승인 겸직 ▲연구장비 무단 반출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왔다는 입장이다. 특히 헤일로는 데이비드 남 사내이사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독자 기술과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미국에서 강력한 법적 조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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