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035720)톡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모의 등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카카오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달 16일 정책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개정된 정책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불법정보 유통 등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대응·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온라인 그루밍)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 및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등이다.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채팅방을 생성하거나 다른 이용자를 초대하는 행위, 가출 청소년이 숙박 등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판단할 수 있다.
테러리스트 조직,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된 집단을 칭송·지지·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하는 내용, 테러 단체의 상징·구호·깃발 등을 통해 단체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표현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정치·종교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밖에 카카오톡 내 불법 채권추심 행위, 허위 계정 생성 및 운영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카카오는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해당 이용자에 대해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카카오는 이 같은 대화·콘텐츠를 올렸다고 해서 곧바로 카카오톡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고된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제재 이력, 법 위반 행위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자별 제재 수위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사전 검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운영정책 위반에 대한 검토는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만 진행된다며 대화내용을 기술·정책적으로 열람하는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화내용을 미리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신고에 기반해 제한적으로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며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메시지 등이 신고 접수 된 경우 신고된 내용에 한해 관련 법령,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피신고자에게 이용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 ESG 평가 기준을 고려해 이용자 보호 및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S&P의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에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선전·미화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카카오는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도 폭력적 극단주의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신고에 따른 이용 제한 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 개정이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일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며 개별 범죄는 사법적 영역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카카오는 테러리스트 조직,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된 집단은 알카에다, 탈레반, 하마스 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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