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경의중앙선 선로로 넘어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사다리차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며 이번 사고와 음주는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아파트까지 운전해 이동한 점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20분쯤 가좌역과 신촌역 사이 구간에서 사다리가 40m가량 펼쳐진 상태에서 차가 선로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전기공급장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KTX와 일반열차, 전동열차 운행이 중지되는 등 출근길 혼란이 빚어졌다.
서대문구청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신촌역 구간 복구에 5시간 이상 소요될 예정이라며 인근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고 열차 이용에 참고해 달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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