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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실·칫솔, 문신용 염료, 이젠 식약처 소관… 관리체계 강해진다

위생용품관리법상 '위생용품' 편입

제조·수입신고, 자가품질검사 의무

충북 청주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사진 제공=식약처




앞으로 칫솔·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품목으로 분류되면서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도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식약처는 13일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강관리용품은 유해물질 누출, 입 안 상처 등 우려가 있었고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에는 보건복지부·환경부 소관 품목으로서 별도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용 제조·가공·소분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시설 기준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 제품을 수입하려고 할 때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용품수입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도 신설된다.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국내 제조하는 문신용 염료에 6개월마다 1회 이상, 구강관리용품에는 연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 실시 의무를 부과한다. 신규로 위생용품제조·수입업에 나서려는 업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받게 되며, 4시간의 최초 교육을 받은 뒤 매년 3시간 동안 정기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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