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112040)가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위메이드 측이 제기한 항고 사건 심리는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위믹스는 상장폐지가 확정돼 이달 2일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중지됐다. 다음달 2일부터는 다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의 출금 지원도 끝난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다.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인 닥사는 이달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위믹스 측이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원어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고, 이런 사실을 4일가량이 지나 처음 공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위메이드 측은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메이드와 위믹스가 코인 관련 중요사항을 성실히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믹스 코인의 시스템에 대한 최초 침투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상장 폐지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