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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이름 못쓰는 '영탁막걸리' 대표, 협박 혐의 최종 선고

예천양조 명예훼손·협박 혐의

민사소송은 지난해 영탁 승소로 확정

사진=예천양조




가수 영탁(41·본명 박영탁)과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간 갈등의 마무리를 향한 마지막 법적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대법원 1부는 11일 오전 10시 10분 예천양조 대표와 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 형사사건에 대해 최종 선고를 내린다.

피고인인 예천양조 백 모 대표와 서울경기지사장 지 모 씨는 2021년 협상 결렬 이후 언론을 통해 “영탁 측이 모델료로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영탁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일부 무죄를 인정해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비방 목적의 존재 △협박죄에서 요구되는 '해악 고지'의 성립 여부 등이다.

한편 두 사람 간 상표권 민사소송은 이미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영탁 측 승소로 확정됐다.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이름을 막걸리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분쟁은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으로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을 부른 직후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출원을 시도하고,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상표 등록이 거절되고, 수익 배분 협상이 결렬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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