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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유증' 포스코퓨처엠, 중점심사 문턱 넘었다 [마켓시그널]

신고서 효력 발생 6월 12일 앞두고

정정신고서 제출…자금계획 보완

금감원, 추가 정정 요청 없을 듯





1조 1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포스코퓨처엠(003670)이 신고서 효력 발생을 일주일 앞두고 자금 사용 계획을 보완한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이 공식적인 정정 요청을 하지 않은 만큼 남은 자금 조달 일정을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이날 대규모 설비투자를 골자로 한 자금 세부 사용 계획, 이와 관련한 사업 위험성 등의 정보를 추가 기재한 유상증자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 정정 신고서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의 양극재 생산 합작법인 얼티엄캠에 투입할 3534억 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생산 설비, 토건 공사 비용 등)와 같은 내용들이 기술됐다. 지난달 26일 금감원 요청에 따라 정정 신고서를 제출한 지 10일 만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달 13일 최초 신고서를 제출한 뒤 같은 달 23일 금감원으로부터 자금 사용 목적과 자금 조달 수단으로 유상증자를 택한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신고서 정정 요청을 받았다. 유상증자 규모가 커 금감원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신고서를 들여다본 결과였다. 중점 심사는 원칙적으로 일주일을 기간으로 하는데 포스코퓨처엠의 이번 신고서가 자진 정정 형태로 제출됐다는 점을 미뤄보면 금감원이 추가적으로 공식 정정 요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퓨처엠의 유상증자 신고서 효력 발생일은 이달 12일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신고서 효력 발생과 동시에 1차 발행가액을 확정하고 구주주 청약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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