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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여론조사 1·2위 뒤바꿔 공표…세종시 선관위, 경찰에 고발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사진. 툴 제공 = 플라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 세종시 선거구민 약 500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5월 셋째 주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의 1·2위 순위를 바꿔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여론조사기관 3곳이 각각 발표한 자료였다.



A씨는 세종시민은 아니지만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해당 게시물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시 선관위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유사한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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