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출국금지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5월 중순께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낮 12시에는 최 전 부총리를 각각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출국금지 한 바 있다.
경찰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계엄 이후 경찰 조사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했던 진술과 최근 확보한 자료를 비교한 결과 배치되는 부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해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 복도 및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등 자료를 확보하고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 복구했다.
경찰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을 받는 과정 등을 허위로 진술한 것 아닌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10일 입건된 뒤 소환조사를 받았다. 당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월 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해제 국무회의 후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최 전 총리의 경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봤는데 그 중 소방청, 단전, 단수 등의 단어를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며 내란 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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