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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생상품·레버리지ETP 투자자들, 앞으론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 늘었지만

연평균 개인 손실액 4557억 원

연내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국내 고위험 상품과 기준 동일





금융 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품·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투자가 확대되고 손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고위험 해외 상품에 투자할 때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본지 5월 13일자 19면 참조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관련 투자자 보호방안을 올 12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의무화에 필요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증권·선물사와 협력해 사전교육·모의거래 과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국내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ETP 투자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해외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 교육과정을 1시간 이상, 모의거래 과정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를 위해서는 1시간 이상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간은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증권·선물사가 자율적으로 차등 적용한다.



금감원이 해외 고위험 상품에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도입하기로 한 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고위험 상품 거래 규모가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동시에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어 투자자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대금은 2020년 6282조 원에서 지난해 1경 607조 원으로 68.8% 늘었다. 같은 기간 해외 레버리지 ETP 거래대금은 20조 4000억 원에서 397조 3000억 원으로 무려 20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수천억원대 손실을 기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해외 파생상품 손실액은 4557억 원이다. 지난해 손실액은 3899억 원이었다.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에서는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 우려에도 시장 추세에 대한 과도한 추종 매매의 모습이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가 충분한 지식과 모의거래 경험을 갖추고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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