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을 다른 가상자산과 구분해 별도의 법적·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 안정’ 콘퍼런스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규모가 커지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가상자산과 차별화하는 요소인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 약속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과 관련해 외환 관리에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 3월 말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모는 약 2373억 달러(약 337조 4600억 원)로 지난해 3월 대비 2배 가까이 커졌다.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이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사람들이 발행인의 약속을 신뢰하고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하고 있지만 발행인에 관한 국내법 집행 연결 고리가 없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인 도산 위험에 국내 이용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그는 “불법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이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자금세탁방지제도(AML),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시스템 차원에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상자산적 성격과 지급결제 기능을 고려하면 2차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발행 절차와 거래 시장 감독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지만 발행 적격, 이용자 보호, 발행인 감독 필요성은 전자 지급수단 발행과의 규제 차익이나 양자 간 규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금법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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