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원,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콘텐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를 처음으로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3일부터 약 5주간 구독서비스 분야 국내외 3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구독서비스 거래 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 미제공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 측면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와 대응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서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 일반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현황 등으로 구성된 서면 실태조사표를 각 업체에 보낼 예정이다. 필요하면 추가 자료도 요청한다.
조사 대상은 학계·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선정한 6개 분야 37개 서비스다.
구체적으로 영상·음원 분야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티빙 등 OTT 서비스와 △멜론 △스포티파이 △지니뮤직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상이다.
전자책 분야는 교보문고 sam, 리디셀렉트, 밀리의 서재, 예스24 크레마클럽 등이 선정됐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구글 드라이브 등 클라우드·문서 서비스와 함께 △현대차 △기아차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테슬라 △BMW 등 커넥티드카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 네이버플러스, 배달의민족, 요기요, 컬리, 쿠팡, 세븐일레븐, CU, GS25 등의 멤버십 서비스도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 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및 현황 등이다.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한 뒤 학계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펴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학계,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를 찾는 사건 조사는 아니다”라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공정위 내 다른 부서와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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