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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부른 檢…김건희 소환 조사도 속도 내나

전성배씨 피의자지만, 金 여사는 참고인

확보한 휴대전화기도 최근 개통한 ‘신형’

주가조작·공천개입 등까지 세 갈래 수사

경호탓에 1차례이상 불러조사 쉽지않아

각 수사팀이시기나 방식 등 조율 가능성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월 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향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택을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에 전씨를 상대로 명품 목걸이 전달 여부를 캐묻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압수수색·소환 조사 등에서 확보한 내용을 근간으로 김 여사 소환 조사 시기·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전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예의 주시하는 건 그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고가 목걸이·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전씨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아울러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4~8월께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는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열거됐다.



검찰은 전씨에게 명품 목걸이·가방 등을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건네 받은 경위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시기와 경로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씨는 이들 고가 물품을 전달하지 않았고, 일부는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고가 목걸이 수수 의혹 수사에 가속을 붙이고 있으나 조만간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영장에 김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한 데다, 고가 목걸이·가방 등 행방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압수 대상을 100여개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김 여사 휴대전화기와 공기계 2대, 메모장 등 일부만 확보했다. 그나마도 김 여사 휴대전화기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시점인 지난달 4일 개통한 신형이었다. 김 여사는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기는 대통령실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공기계 역시 코바나콘텐츠 전시 관련 음악용으로 비치된 것이었다. 게다가 검찰이 고가 목걸이 수수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서울고검 형사부)·공천 개입 의혹(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등까지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 각 수사팀이 김 여사 소환을 두고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경호 등 문제로 김 여사를 한 차례 이상 불러 조사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 수사팀이 논의를 거쳐 조사 시기·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정농단 수사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였으나 서울중앙지검 총무부·경호팀 사이 소환 날짜·방식 등을 조율했다”며 “현재 수사가 세 갈래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 소환 조사를 위해 (수사팀 사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여사가 아직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진 데다 대선이 가까워 검찰이 실제 소환 시기를 정하기 쉽지 않다”며 “압수수색이나 전씨 소환 조사에서 핵심 증거가 나왔다면 곧바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겠지만, 아니라면 속도를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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