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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심 입고됐다' 미끼문자 주의해야"

'유심 입고' 미끼 문자로 스팸 유포 가능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이용해 유심 교체 및 도착 알림 문자, 유심 보호서비스 가입 등 미끼 문자로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스팸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확인되지 않은 발신자로부터 수신된 링크나 정보무늬(QR코드)를 실행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피해 및 무단 송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문자나 전화를 수신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센터등에서 공식적으로 발송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전화는 수신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 등을 가장해 문자내용에 링크(URL)를 포함하고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다 심각하고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로도 연결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유심 해킹사고와 관련해 피싱‧스미싱 등 스팸신고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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