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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판단 엇갈려 혼란"…불확실성 차단 위해 결단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 34일만에 초고속 선고

조희대 '6·3·3 원칙' 준수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사건 접수 34일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선거법 6·3·3 원칙’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법 리스크에 따른 대선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도 심층적인 집중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검찰은 2022년 9월 이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2025년 3월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기까지 약 2년 6개월이 소요됐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었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신속 심리를 진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의 결단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합의 기일을 열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대법원은 심리 속도를 높였다. 이에 대법원은 선고 직후 “공직 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2000년 대선 당시 재검표 혼란 사건을 접수 후 단 3~4일 만에 해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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