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의 시행 기간이 연장될 예정인 가운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7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세 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905건 중 87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신규 신청은 764건이고,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이들 중 110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사실이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52건은 부결됐고,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20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 9540명이 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4만 3624건의 피해 인정 신청 중 67.7%가 가결되고 13.4%는 부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이고, 이때 생기는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각종 금융·주거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다. 2년 한시법이어서 원래 올해 5월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한편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지난달 23일 기준 총 472호로 집계됐다.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에서 낙찰받고,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1만 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신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3312건은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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