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집값 띄우기, 편법 증여 등 부정 행위 의심사례 70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중개사무소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차입금 과다 28건, 편법증여 11건, 허위신고 1건, 기타 30건 등이다. 부모와 자녀가 시세보다 30% 낮게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불필요한 중개 거래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등 이상저가(편법증여) 사례가 적발됐다. 무등록 중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불법 중개행위(가격 띄우기 및 불법 표시·광고 등)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의심거래 70건과 관련해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로부터 소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3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3월 24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묶고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계약 신고 △허위 매물 광고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조치로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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