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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집슐랭]

이행강제금 75% 감경 기간 1년→3년

자치구와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

국토부에 일조사선 규정 개선 건의도

위반 사례. 사진 제공=서울시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해 서울시가 이행강제금 감경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 7000건(5만 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약 50만 원이다.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되면서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다.



서울시는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행강제금 감경 조건은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 개정안은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된다.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시가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옥외 계단 등 일부 사례는 사후 증축 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시민이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상담을 지원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에서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을 상담해준다.

서울시는 또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저층 주택 외부 계단 상부 캐노피, 소규모 파고라 등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베란다 불법 증축 등의 원인이 되는 '일조사선 규정'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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