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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추천기한 2주 미뤘지만… 의-정, 수급추계위 갈등구조는 여전

복지부, 의협 등 요구 반영 12일로 기한 연장

의협 "의료계 추천, 의협-병협만 자격 있어"

정부 "의료계 단체 모두 위원 추천 가능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게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둘러싸고 의정 간 갈등 양상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요청을 반영해 추계위원 후보 추천의 마감기한을 연장했지만 추천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재차 예상되는 대목이다.

3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추계위원 추천 기한을 내달 12일로 수정하고 의협 등에 공문을 보내 이러한 사실을 안내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난 28일 마감이었지만 2주 연장한 것이다. 복지부는 앞서 의협과 병협,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 단체에 추계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소비자·환자 등 수요자 단체, 보건의료 학회·연구기관으로도 동일한 공문을 보냈다.

이번에도 공문 수신자는 종전에 보낸 단체들과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의협뿐만 아니라 대전협과 의대교수협에도 추계위원 추천 마감기한 연장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 전문가 추천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추천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계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대신 다른 의사단체들과 함께 복지부에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논쟁점은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상 추계위원 추천이 가능한 공급자 단체의 범위다. 추계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8명 이상이어야 한다. 공급자 단체는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의료계 단체가 모두 공급자 단체에 해당한다고 본다. 반면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가 의사 인력의 경우 법정단체인 의협만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추계위원 추천 자격은 직종별 법정단체인 의협, 의료기관단체인 병협만 갖고 있다고 의협은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병협 몫 1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의협 몫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추계위원 추천 마감시한을 연장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양측은 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을 봉합할 시간은 벌게 됐다. 다만 의협, 대전협 등이 정부의 공문 발송에 재차 반발할 것으로 보여, 마찰은 2주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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