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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달 1일 선고…전원합의체 회부 9일만에 결론

대선 앞두고 이례적 '신속 판결'

유죄취지 파기환송땐 선거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 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달 28일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 이달 22일 전합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 선고를 위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이 전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에 해당하는지가 이번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9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고 이틀 후인 24일에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그러고서는 바로 선고 날짜를 지정한 것이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합의 기일을 열고 몇 달 후 선고하던 전합 사건 전례에 비춰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추가 합의 없이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는 대법관들이 빠른 합의를 이룬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심리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직책상 이해충돌 우려로 회피를 신청했다. 전합 판결은 출석 대법관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무죄 취지를 확정하려면 13명 중 최소 7명 이상이 같은 의견을 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몰랐다”고 발언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허위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로 볼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대선 후보 자격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대선 가도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이 전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 대해 다음 잘 13일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후속 심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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