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르면서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창설 등 2023년 시행된 경찰 조직개편 효과가 부족한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전 조직이 폭넓게 투입되는 특별범죄예방활동을 펼치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범죄예방 취약지 선정 등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빈번하게 벌어지는 흉기 난동 범죄와 관련해 “경찰청 정책 효율성 제고 TF를 운영하면서 범죄예방 취약지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신림동·서현역 등 다수 지역에서 흉기 난동이 빗발치자 경찰청은 이상동기(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를 창설해 범죄 취약 지역과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인력을 집중 투입했다.
이 직무대행은 “(새로운 제도 개편이)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고 국민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도 “한정된 인력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 범죄 예방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며 TF 운영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어 이 직무대행은 “연이은 강력범죄 발생으로 인해 전 기능이 총괄대응하는 특별범죄예방활동 기간을 이달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다”면서 “형사 파트에서도 강력범죄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특별범죄예방활동 기간 범죄사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기동순찰대·지역경찰·기동대·교통경찰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해 예방 활동을 펼치고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이달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12명을 검거했고, 이 중 8명이 송치, 3명이 구속됐다”면서 “흉기 소지죄가 기본 법률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법 시행 취지에 따라 현장에서도 흉기소지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 교육·공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8일부터 신설된 공중협박죄와 관련해 뚜렷한 관할 부서가 지정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부서 관할이 아니라 경찰 수사·순찰 파트, 일선 지구대, 형사기동대 등이 모두 관련돼 움직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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