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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족쇄’ 풀린 아메리카신한銀…720억 증자해 정상화

■ 美FDIC ‘동의명령’ 해제

美당국 관리 체제에서 벗어나

자본확충·신규사업 진출 가능

추가 제재 불확실성도 사라져

美우리은행과 경쟁 가열될 듯





신한은행의 미국 현지법인 아메리카신한은행이 8년간 이어진 현지 당국의 자금세탁방지(AML) 감시·감독 프로그램을 졸업해 공격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모회사인 신한은행은 아메리카신한은행에 5000만 달러(약 719억 원)를 수혈해 영업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아메리카신한은행에 부과했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이행과 관련한 ‘동의명령(Consent Order)’을 3월 13일자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7년 아메리카신한은행이 최초 동의명령을 받은 지 약 8년 만이다.

동의명령은 법률 위반이나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규제 기관과 은행이 체결한다. 금융사가 특정 문제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명령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형태지만 법적 강제성을 띤다. FDIC는 2017년과 2022년 아메리카신한은행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동의명령을 부과했다. 동의명령 기간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자본확충과 배당, 신규 사업 진출, 경영진 구성 등 주요 사안에 대해 FDI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추가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했고 수시로 피검사 대상에 올랐다.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019년 당시 은행장 취임 직후 미국 금융 당국을 방문해 면담에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메리카신한은행은 2023년 9월 동의명령 이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와 FDIC, 뉴욕주 금융청(NYSDFS)으로부터 총 2500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이 때문에 아메리카신한은행은 당해 267억 원의 순손실을 내기도 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운영하는 국가로 꼽힌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이 FDIC의 관리 체제에서 벗어나면서 영업 정상화에 힘이 실리게 됐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유상증자를 통해 향후 미국 내 영업 확대에 필요한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은행 내부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자회사인 우리아메리카와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의 총자산은 5조 원대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372억 원을 냈다. 아메리카신한은 지난해 말 현재 총자산 2조 5627억 원에 순이익 49억 원을 기록했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뉴욕과 뉴저지, 조지아,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한인 인구가 많은 5개 주에 1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아메리카신한은행은 당국의 강력한 규제 탓에 수년간 지점이나 사업 확장에서 큰 제약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규제에서 벗어난 올해부터가 미국 시장 성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의 경우 동의명령이 해제되면서 추가적인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도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의 고위 관계자는 “동의명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벌금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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