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함께 2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과 보험협회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GA(법인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의 상품·업무광고에 대한 규제체계가 마련됐음에도 불법 광고물이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 중이라고 판단했다. GA는 이 기간 온라인상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해 보험GA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금감원과 보험협회들은 지난달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와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 기간은 2차 캠페인이다. 1차 켐페인에서는18개 GA가 신규로 서약서를 제출해 대형 GA 74개사, 중형 GA가 서약을 제출했다. 또 자체 광고 시정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26개 GA가 참여해 1만2503건의 위규 광고물을 삭제하거나 시정했다. 금감원과 보험협회들은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을 적극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캠페인 미참여 등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은 2분기에 생·손보협회가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중대·대규모 위반의심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기동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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