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촌 죽은 뒤 2주만…망자 카드 훔쳐 '플렉스'한 조카 징역형 집유

1700만원 인출·본인 근무 매장서 수백만 원 결제

법원로고.연합뉴스




죽은 삼촌의 집에서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중민)은 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오 모(4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2023년 11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삼촌 A씨의 집에서 체크카드 2장을 훔친 뒤 2000만 원 이상을 쓴 혐의를 받는다. 오씨가 카드를 절도한 날은 A씨가 숨진 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오씨는 카드를 훔친 다음 날부터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시작해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1711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자신이 근무하는 가구 매장 카드 결제 단말기로 두 차례 거액을 결제해 총 565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인 A씨의 아들들을 위해 절취금 일부를 사용한 점,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