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삼촌의 집에서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중민)은 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오 모(4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2023년 11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삼촌 A씨의 집에서 체크카드 2장을 훔친 뒤 2000만 원 이상을 쓴 혐의를 받는다. 오씨가 카드를 절도한 날은 A씨가 숨진 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오씨는 카드를 훔친 다음 날부터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시작해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1711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자신이 근무하는 가구 매장 카드 결제 단말기로 두 차례 거액을 결제해 총 565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인 A씨의 아들들을 위해 절취금 일부를 사용한 점,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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