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대표와 주주들로부터 피소돼 또다시 법정에 섰다.
25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A씨와 주주들은 이달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5월,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과 A씨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했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이 자신의 측근인 이른바 '바지 사장' B씨를 내세워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주주들 소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효신은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의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 자신의 편 3인을 이사로 선임했고 이듬해 8월에는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고소인들은 이를 ‘삼각사기’로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반면 박효신 측은 “주식에 관한 민사소송에 휘말린 건 사실이지만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효신의 법적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 당시 소속사 닛시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파기를 둘러싼 10억 원 소송, 2008년 인터스테이지와의 30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히 2014년에는 전 소속사의 강제집행면탈 혐의 고소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2019년에는 사업가 A씨로부터 승용차와 손목시계 등 4억 원 이상의 금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이처럼 박효신은 데뷔 이후 여러 차례 법적 분쟁에 휘말렸으며 그간의 소송 결과는 패소가 대부분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박효신은 다음 달 31일 개막하는 뮤지컬 ‘팬텀’ 10주년 공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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