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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먹다 숨진 요양원 입소자…원장·보호사 항소심서도 유죄

"삼킴장애 입소자 혼자 식사 방치"

법원 '주의의무 소홀' 판단

사진=이미지투데이




요양원에서 빵을 먹던 입소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적법한 증거에 기반해 이뤄졌으며, 양형 또한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2021년 7월, 70대 남성 입소자 C씨가 간식으로 제공된 빵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삼킴장애가 있는 C씨에게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 상황을 지켜보는 등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C씨는 치매와 뇌경색을 앓고 있었으며, 기침과 사레들림 등으로 삼킴장애를 겪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들은 C씨에게 혼자 빵을 먹게 한 행위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고, 빵을 먹다 질식할 위험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C씨는 과거에도 삼킴장애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이 가까이서 식사를 돕거나 지켜본 사례가 있었다"며, 사고 당시 7분 이상 방치된 채 혼자 빵을 먹다 질식한 점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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