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실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24일 50대 성묘객 A씨와 과수원 임차인 60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향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성묘객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과수원 임차인인 B씨는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우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들을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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