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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차 가해자에게 '협박 혐의' 피소

2022년 5월 2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 TV 화면. 사진 제공= 법률사무소 빈센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23일 경찰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 씨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은평경찰서가 2차 가해자인 오 모 씨가 김 씨를 고소한 사건을 김 씨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SNS에 오 씨의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게재했다. 하지만 오 씨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22일 벌어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30대 남성 이 모 씨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오 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지난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SNS로 김 씨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에 선 오 씨 측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오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오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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