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4일 “모든 헌법기관과 정부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장 눈치 보기와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없애겠다”며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대책으로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는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장관, 시도지사, 공공기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감사관으로 임명돼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에 제한이 있는데, 이를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08년 이 같은 제도를 처음 도입해 전국 18개 시도 가운데 꼴찌이던 경기도의 청렴도 평가를 2011년 1위로 끌어올렸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공무원이 사후적·징벌적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국민불편 규제혁신과 신속한 기업 인허가 처리 등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라고 명명한 이유에 대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만약 성남시나 경기도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이 있었더라면 이 후보가 저지른 비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