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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모든 부처 배치”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 대책 공약 발표

광역시도·공공기관 감사관, 감사원 소속

“기관장 눈치 보는 면피용 감사 없앨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오승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4일 “모든 헌법기관과 정부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장 눈치 보기와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없애겠다”며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대책으로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는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장관, 시도지사, 공공기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감사관으로 임명돼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에 제한이 있는데, 이를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08년 이 같은 제도를 처음 도입해 전국 18개 시도 가운데 꼴찌이던 경기도의 청렴도 평가를 2011년 1위로 끌어올렸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공무원이 사후적·징벌적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국민불편 규제혁신과 신속한 기업 인허가 처리 등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라고 명명한 이유에 대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만약 성남시나 경기도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이 있었더라면 이 후보가 저지른 비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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