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 씨의 딸 조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을 다시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형에 있어서도 특별히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 원서와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3년 6월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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