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 제품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성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속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자동차번호판에 뿌리면 법규 위반 시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의 인식 성능을 방해해 단속 회피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위법에 해당한다.
공단은 2회에 걸쳐 실제 사용 시 빛 번짐으로 인한 자동차번호판 인식 방해 여부와 효과의 지속성 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스프레이에 반사 성능이 없어 무인 교통 단속 장비에 단속됐다. 또 야간 환경에서도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인식에 영향이 없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해당 제품을 사용해도 단속을 벗어날 수 없고,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사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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