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경찰 수사팀이 변경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 측이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사건 수사팀을 변경했다. 박씨 측은 이날 오후 "조사 의지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지만 접수 직전 수사팀 재배당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52분쯤 강남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40여분 만에 경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당시 박씨 변호인 김태연 변호사는 "경찰이 (쯔양을)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 보호 의사도 없는 것 같았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가로세로연구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시절 만난 전 남자친구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쯔양 측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미다. 이에 박씨 측은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김 대표가 쯔양 뿐만 아니라 쯔양의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등 도를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았다"며 김 대표를 고소했다.
강남서는 지난 2월 12일 박씨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는 '각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박씨 측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배경은 관할서 조정을 위한 것”이라며 “처음에 부천 오정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됐는데 피의자 관할로 생각했던 서울 서초경찰서에 동시에 사건을 접수했기 때문에 오정경찰서 사건을 취하한 것”이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고소를 진심으로 취하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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