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를 비관해 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신상 공개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 간 범죄인 만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될 경우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살해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20대 딸 등 일가족 5명의 다른 유족 등의 의사를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자녀, 형제 등 유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상공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공개 조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앞서 이 사건은 가족 간 범죄이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계 존·비속과 아내까지 모두 살해해 가장 가까운 직계 가족이 모두 숨졌으며, 사망자가 5명에 달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 신상공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 법률에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고려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신상공개 불가 방침을 세웠다.
앞서 A씨는 이달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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