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산물 수입업체 관계자들이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학교 급식 등 전국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해경에 따르면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50대 A씨 등 수산물 수입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중국산 수입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천지역의 한 수산물 업체에 시가 13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약 110톤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바지락은 사천을 거쳐 대구 등 전국 수산물 도·소매업체 및 학교 등으로 대량 유통됐다.
이들은 지난해 높은 수온으로 어패류 생산량이 감소하자 수익을 울리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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