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3일까지 4주간 이륜차 특별단속을 진행해 이륜차 법규위반 4167건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신호위반 1049건 △보도통행 133건 △안전모미착용 962건이다. 캠코더를 이용한 영상단속으로도 615건 단속했다.
서울청은 날씨가 풀리면서 이륜차 운행 및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륜차 사고 다발지점 및 상습 법규위반 장소를 선정해 신호위반·보도통행·안전모미착용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이륜차 특별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불법튜닝, 번호판가림, 난폭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한 서울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는 발생하면 피해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평소에 법규를 지켜서 안전운전하는 문화를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며 “단속 외에도 고령운전자, 배달운전자를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진행하는 등 생활밀착형 교육·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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