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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오토바이 위법행위 4주간 4167건 단속

서울청, 3월 17일부터 4주간 특별단속 진행

신호위반·보도통행·안전모미착용 중점 단속

폭주족.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3일까지 4주간 이륜차 특별단속을 진행해 이륜차 법규위반 4167건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신호위반 1049건 △보도통행 133건 △안전모미착용 962건이다. 캠코더를 이용한 영상단속으로도 615건 단속했다.



서울청은 날씨가 풀리면서 이륜차 운행 및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륜차 사고 다발지점 및 상습 법규위반 장소를 선정해 신호위반·보도통행·안전모미착용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이륜차 특별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불법튜닝, 번호판가림, 난폭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한 서울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는 발생하면 피해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평소에 법규를 지켜서 안전운전하는 문화를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며 “단속 외에도 고령운전자, 배달운전자를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진행하는 등 생활밀착형 교육·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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