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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문제로 다투다 연인 살해한 40대男, 1심서 징역 20년

"범행 수법 잔혹…유족 용서 받지 못해"

법원. 연합뉴스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42) 씨에게 “범행의 구체적 수법, 가격 부위와 강도, 피해 정도를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금전적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A 씨는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고 김 씨는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김 씨는 의식을 잃기 전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책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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