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상향 조정은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일반 가구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또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가능하고, 파주시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서도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 목록과 자세한 신청 방법은 파주시주거복지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성진 파주시 주택과장은 “이번 지원금 상향이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무주택 세입자가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주거복지센터 취약계층 주택개조사업, 주거상향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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