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로 헌법재판소를 떠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이날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재판의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취임해 6년의 임기를 마쳤다. 퇴임사에서 그는 재판관으로서의 고뇌와 책임을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지냈다”는 비유로 표현했다.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진 건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다”며 “그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재판관으로서 지향한 자세에 대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한정된 경험을 잣대로 기본권 침해 상황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 늘 겸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좀 더 치열하게 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질서 수호에 기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재임 기간을 돌아봤다.
헌법재판소 직원들과 동료 재판관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이어졌다. 그는 “제가 오로지 재판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비서실 직원들, 빈틈없는 행정과 청사 관리에 힘써준 사무처 구성원들 덕분에 6년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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