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英교과서 “한국은 마약제조국”…외교부, 중대 오류 알고도 방치

17개 공관 감사…비자심사 9건 등 총 23건 위법사항 적발

비자 심사 1인당 하루 최소 0.5건·최대 517.5건으로 격차





“한국은 마약 제조국, 일명 암페타민 생산국이다.”

영국의 한 중등 과정 교과서에 실린 한국에 대한 중대한 오류다.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영국대사관에 시정 협조 요청을 했지만 해당 공관은 오류 시정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영국 교과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수정 없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라오스·헝가리 등 11개 재외공관은 2021~2023년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중연으로부터 교과서의 오류 사실을 통보받고도 해당 국가의 교육부나 교과서를 발간한 출판사 등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 외교부가 2014년부터 교육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따라 한중연은 매년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 사항을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전달해왔다.

예를 들어 영국의 한 교과서에는 “4세기께 일본군이 한국 남부에서 가야와 주변을 정발한 뒤 임나에 식민지를 설치했다”는 허위 사실도 적혀 있었다. 하지만 주영국대사관 측은 2021~2023년 “시정 요구를 해달라”는 한중연 측의 요청을 세 차례나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2023년 기준으로 재외공관의 1인당 하루 비자 심사 건수는 공관별 최소 0.52건에서 최대 517.45건으로 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23년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 입국 비자를 신청한 사람만 12만 1600명이었지만 대사관 직원 1명이 비자 심사 업무를 전담했다. 감사원은 외교부가 공관별로 비자 심사 업무량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통합사증정보시스템 설계 미비로 입국 규제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비자가 발급된 사례와 비자 신청인의 바이오 정보가 여권 위·변조 확인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사례 등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법무부에 통합사증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라고 통보하는 동시에 외교부에는 재외공관에서 바이오 정보 입력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비자 심사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라는 처분 등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