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형사 재판에서 검찰 공소 사실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몇 시간의 사건을 나열한 공소장으로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포문을 연 건 검찰로 공소 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 진술에 앞서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소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과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등 투입 사실을 조목조목 언급하고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이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이라고 지목했다.
검찰 모두 발언에 윤 전 대통령은 “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 시간 동안 상황을 조사된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 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 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 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 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강변했다. 특히 검찰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법원이 받아들이자, 검찰 PPT를 보고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데 대해서는 “계엄이란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메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