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尹 "정치인 체포 새빨간 거짓말…계엄은 평화적 메시지"

내란 혐의 첫 재판서 '82분 진술'

檢 "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반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12·3 계엄의 위법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검찰은 계획적 내란 모의와 실행이라고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은 82분간의 진술을 통해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한 후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규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선포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계엄의 목적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였으며 정치인 체포 지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6년간 검사 생활을 했지만 (검찰) 공소장의 논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