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범양건영·삼부토건·금양 등 상장사 57곳 상폐 사유 발생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사진 제공=한국거래소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57개 상장사(코스피 14개사·코스닥 43개사)에서 감사 의견 거절 등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5개사(코스피 13개사·코스닥 42개사)에 비해 2개사가 늘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2024 사업 연도 사업 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코스피 14개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범양건영·KC코트렐·KC그린홀딩스·금양·삼부토건 등 7개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생겼다. 이들 상장사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시 거래소가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보·웰바이오텍·한창·이아이디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14일 개선 기간이 종료된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아이디와 3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아이에이치큐·KH필룩스·세원이엔씨는 앞서 열린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거래소는 범양건영·스테에스엠리츠 및 이엔플러스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3개사와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은 다이나믹디자인 등 4개사를 관리 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기존 관리 종목 중 에이리츠·태영건설·인바이오젠은 지정을 해제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43개사가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발생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MIT·지더블유바이텍·한국유니온제약 등 19개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 의견 거절,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기 사업 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위니아에이드·제넨바이오·선샤인푸드 등 20개사는 2년 연속 감사 의견 미달로 올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울BnC·KH미래물산·KH건설·장원테크 등 3년 이상 감사 의견이 미달된 4개사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가 없다.

거래소는 28개사를 관리 종목으로 신규 지정했고 6개사는 지정을 해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