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복역 중인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이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 최보원 류창성)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오재원은 2023년 11월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 A 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A 씨는 B·C 씨와 공모해 수면마취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재원은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확정돼 복역 중이다.
오재원은 또 후배를 협박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3번째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 선고됐다. 해당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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