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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란' 회생절차 개시 결정

마케팅·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 누적

6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최형록 발란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기업회생신청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이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김윤선 부장판사)는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발란에 대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또 티몬, 위메프 사태로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거래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려 했으나 당초 기대했던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발란은 지난달 31일 추가 자금 확보 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조기에 인수자를 유치해 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발란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최형록 대표 등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계속해서 회사를 경영할 예정이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리인은 교체될 수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발란은 이달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자들은 다음달 9일까지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단, 발란이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채권자들은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다.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선정됐다. 태성회계법인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과 재산가액의 평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와 청산할 때의 가치 등을 평가해 6월 5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발란이 6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뒤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발란은 파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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